유튜브나 블로그, 배달 등를 운영하고 전자책을 발행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업 외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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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기타소득

 

이런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제때 처리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 환급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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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5.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낮아 종합소득세 적용이 유리한 경우 물론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고향납세 시뮬레이션 계산을 활용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하여 예상확정세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자는 보유주택의 수, 임대소득의 종류, 규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집 수를 계산할 때 자녀가 소유한 집이 아닌 배우자에 추가됩니다. 여러 개의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되지만 구분하여 등록하면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은 항상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수는 이렇게 계산되며,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세금이 부과돼 기준은 올해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월세 총소득이나 보증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3채 이상의 주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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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따른 퇴직연금은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기금이나 예금으로 투자해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보통 연금은 퇴직연금을 재원으로 시작하는데, 원금이 이체될 때부터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 종합과세 대상이 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소득세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 12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16.5% 분리과세를 비교해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임대료, 노동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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